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증인출석등의 의무 ==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[[국정감사]]나 [[국정조사]]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·영상물(이하 "서류등"이라 한다)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, 증인·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(제2조).[*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,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(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제2호)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